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기업의 범위)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전라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 까지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2.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사무소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2장 지역기업 우대사항
제4조(공사 등) ①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의 적격요건,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대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입찰공고문 등을 적용한다.
④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하도급) ①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기업에 우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행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공사용 자재구매) ① 시행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지 않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도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공사 시행 및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계 사용 및 인력 채용기본계획을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유찰시 조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제4조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 결과, 유찰된 경우에는 입찰시 조정 이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