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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두번째 파도는 인권…"경영체계 서둘러 갖춰야"

흙기사 03-12 0건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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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ESG/2023.03.12/김진성, 최한종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파도의 첫 번째가 환경이었다면 두 번째는 인권이 될 겁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지난 8일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A부터 Z까지’를 주제로 연 웨비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경제신문사와 지평이 무크(부정기 간행물) <법무법인 지평 전문가들이 쉽게 풀어 쓴 인권경영 해설서> 발간 기념으로 공동 주최했다. 임 대표변호사는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일본 등 아시아에서도 기업의 인권 문제 실사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세계가 ‘인권’이란 이슈로 뜨겁다”며 “기업 스스로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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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를 읽고 :

환경 문제는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인권 문제 역시 ESG 투자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인권 책임과 인권 위반 방지를 강조하는 ESG 투자는 사회적 책임 투자의 일환으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기업이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며, 고용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권 문제는 ESG 파도의 두 번째 주요 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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