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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펠렛발전소 건축허가변경 관련 행정소송, 군산시 패소: 20190523

흙기사 02-21 0건 7회


본문
- 역시.. 가진 자에게는 안되는 건가? -
오늘 우드펠렛발전소 건축허가변경 관련 행정소송에서..
군산시가 졌다.
재판부는 “군산시의 건축허가변경 불허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이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건축허가 된 건축물은 발전시설(보조보일러동) 연면적 349.21㎡ 이며, 건축허가 결재는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4층 이하 1,000㎡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라 담당계장 전결로 건축허가가 났었다.
보이는 대로하면 맞는 판결이다.
16만7500m² 규모의 부지, 총 투자비 약 3,600억원의 사업..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과연 단순히 <4층 이하 1,000㎡ 미만의 건축물>로 보았어야 하는 건가?
그리고 지난 4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장님이 선출되고 난 후.. 취임 전에.... 꼭 그 시점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이 계장전결로 허가가 났어야 하는가?
그 후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새로운 시장님과 다른 직원분들께서, 군산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하여 불허하였고,
행정심판에서도 이겼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알박기? 작업? 편법? 불법? 짜고치는 고스톱??
“과연 담당계장 혼자만의 순수한 판단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들 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다.
과연 누구와 누구를 위한 신뢰이고, 누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또 재량권 남용은 누가 했는지?
우리는 몰랐어도 허가신청자나 허가자는 알고 있을 것이다.
예전에 자문을 구했던 선배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이런 일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들의 건축민원도 이렇게 처리해 줄 것인지?
“자유당때도 이렇게까진 안했다!!!”
진정, 사업허가 무효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그냥.. 군장에너지 돈벌고..
나와 내자식과 그 자식들은 미세먼지나 마시고 살아야 하는 건가?
이번 재판에서 우리시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이 배재된 아쉬움이 든다.
그냥 행정은 행정이고, 재판은 재판인가 보다.
우리는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