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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 20210401

흙기사 02-22 0건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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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왔는가 보다.
벚꽃이 한창이다.
공설운동장에 벚꽃구경을 온 사람들이 제법이다.
누구나 꽃을 보면 좋고, 즐기고 싶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할 것이다.
요즘 심각한 미세먼지 사이로..
생각도 못한 냄새문제로 민심이 뿔나고 있다.
오줌지린내..
미룡동, 산북동, 소룡동, 나운동 일대...
심지어 공설운동장까지..
원인은 곡물발효과정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로 파악되고 있다.
암모니아는 처음에 불쾌감을 주지만..
지금처럼 수개월 노출된다면 피부염, 눈과 호흡기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 생명에 위협까지..
사업자측에서..
빠르면 10월, 늦어도 올해안에 보강시설을 한다고..
(별 기대는 않지만, 믿어보려고.. 그때가서 딴소리 않길..)
냄새를 잡는 시설을 보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그러면 그때까지 영업중지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
사업자는 계속 냄새풍기고 영업해서 돈벌고..
우리시민은 그때까지 냄새나 맡으며 짜증내고 아프면서 기다리면 된다.
아.. 참.. 쉽죠??!!
낼부터는 우리 덕이.. 방구뀐다고 나무라지 않아야 겠다.
모 신문기사를 보니..
“황산화물-질소산화물-암모니아는 초미세먼지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라는데..
여기서 신의 한수..
악취관리지구로 지정되면.. 강경하게 단속하고, 강한 처벌을 수 있다는데..
(업체들의 반발로 쉽지만은 않을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급.. 궁금..
군산시 환경오염위반업소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2020년 한해만 보더라도(그나마 3건 이하는 빼고)
(주)**제과 8건, (주)**에프엔씨 4건, (주)**환경 4건......
(부끄럽지만..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다. 지금까지는 관심 밖이었기에.. 공부해야겠다.)
음주도 3건이면 면허 취소인데..
그것도 한해에만??
그 사업자들은 1년에 수많은 돈을 벌을 텐데..
처분은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200만원...
에라이!! 악덕들..
안걸리면 오염시키는 줄 알면서도 쌩까고 넘어가고..
걸리면 경미한 처분받고 넘어가고..
환경법에는 음주운전처럼 삼진아웃제도가 없다고 한다.
정말, 누구를 위한 환경법인가?
또.. 급.. 궁금..
공단의 굵직한 업체들이 위반 리스트에 없다!!
잘 지켜서 그런가?
알고보니..
지방산단, 국가산단, 새만금산단은 시의 관리대상이 아니었다.
도의 관리 대상이었던 것이다.
도는 시보다 더 업무가 많고, 인력이 부족하다던데..
잘 관리가 되고 있을까?
차라리 해당 시에 관리를 위임해 주던지..
왜 안하는 걸까?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정말,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