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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통과 : 20210224

흙기사 02-22 0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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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통과됐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의미와 성과도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는 평이다.
그제 (2월 23일) 인천의 순환골재생산 공장에서 한 50대 남성이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8일에도 유사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여러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1월에는 식자재 납품업자가 화물 승강기에.. 2월에는 (5일 울산)용접작업을 준비하던 40대 노동자가 철판 작업용 받침대에..
(8일 포항)설비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30대 하청업체 직원이 설비에.. (16일 부산)철강코일 포장지 해체작업을 하던 50대 직원이 코일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내가, 내가족이, 내동료들이 처한 현실이다.
정말 끔찍하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사업자측의 비용절감.. (역시 “돈”문제다.)
거기에..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우리들의 무관심???
우리나라의 법은 처벌이 약하다.
위반 사업주의 처벌수위를 화끈하게 강화하고..
우리 대신 관리감독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